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울릉군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 누가
- 만 15~49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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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