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진주시현금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시기 별도없음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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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근거 법령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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