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없음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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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근거 법령
-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