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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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749-8462
근거 법령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