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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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필요한 서류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산후조리원비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