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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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