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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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필요한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 1부 : 신청자
문의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제8항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