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9~4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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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필요한 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