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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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