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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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48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