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19.~2.27.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