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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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문의처
- 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항, 제3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