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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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근거 법령
-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