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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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