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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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필요한 서류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