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온라인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