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현금(감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누가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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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온라인신청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 요금제도과/02-3146-11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4.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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