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 소진 시 까지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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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