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 누가
- 만 10~12세 / 초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4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문의처
- 중구보건소/053-661-3888
- 동구보건소/053-662-3126
- 서구보건소/053-663-3183
- 남구보건소/053-664-3613
- 북구보건소/053-665-3288
-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