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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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간병병실 지원연계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기타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6
- 공공의료팀/053-560-7372
- 공공의료팀/053-560-7373
- 공공의료팀/053-560-7498
근거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73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