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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간병병실 지원연계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기타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6
  • 공공의료팀/053-560-7372
  • 공공의료팀/053-560-7373
  • 공공의료팀/053-560-7498

근거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73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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