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광역시현금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누가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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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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