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필요한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