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광역시서비스(돌봄)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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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문 건강관리 지원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문의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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