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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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