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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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시 30%, 구 30%, 자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