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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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