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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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