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대전광역시현금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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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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