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장애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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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3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