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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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2-229-484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