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해 긴급 지원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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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문의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