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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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 화성시/031-5189-3963
- 용인시/031-324-2321
- 이천시/031-644-2639
- 안성시/031-678-5483
- 여주시/031-887-2337
- 양평군/031-770-2579
- 남양주시/031-590-4674
- 파주시/031-940-4822
- 양주시/031-8082-7367
- 포천시/031-538-3894
- 가평군/031-580-4461
- 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