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금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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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 화성시/031-5189-3963
  • 용인시/031-324-2321
  • 이천시/031-644-2639
  • 안성시/031-678-5483
  • 여주시/031-887-2337
  • 양평군/031-770-2579
  • 남양주시/031-590-4674
  • 파주시/031-940-4822
  • 양주시/031-8082-7367
  • 포천시/031-538-3894
  • 가평군/031-580-4461
  • 연천군/031-839-23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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