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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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