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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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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