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누가
- 만 24~24세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담당
- 경기도 청년기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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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