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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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