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현금(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누가
만 15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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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필요한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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