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누가
- 만 15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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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필요한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1.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