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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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기타
전화
문의처
-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