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