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학교 별도 안내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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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신청시기
학교 별도 안내 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