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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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기준(대상)
연령제한 없음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확인서
문의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