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현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누가
장애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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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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