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 누가
- 장애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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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