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 누가
- 만 7세 이상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담당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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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매년 2회 제출(3월, 9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주소지
문의처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75
- 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37
- 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77
근거 법령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