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활안정 지원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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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타 :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7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