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누가
- 만 15~24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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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필요한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