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지원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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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다문화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다문화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조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소관 시군 가족센터
문의처
- 이민정책과/061-286-259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