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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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필요한 서류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문의처
- 보건정책과/054-880-3789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