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지원
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 누가
- 만 7~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국가보훈대상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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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문의처
- 축산과/055-211-6525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