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누가
- 만 3~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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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시기 : 수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