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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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