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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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필요한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