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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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