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누가
- 만 19~65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언제까지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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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필요한 서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 고용보험법 제52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999000000002